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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매일경제

[성공사례]최초의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낸 직원 A씨의 소송대리인은 손윤경 변호사입니다.

[단독]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에 첫 제동…“한화 제출명령 일시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기업 현장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내부 메시지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한화와 A씨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이들에게 부과한 자료제출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한화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처분의 효력으로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한화의 기업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살피기 위해 담당자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위법 행위와 강압적 요구를 했다는 게 한화의 주장이다.

공정위 조사관은 한화 직원 A씨와 회계사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만지며 내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가 A씨 휴대전화를 30시간 동안 조사실에 일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보관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영장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자료제출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게 한화와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지 않자 공정위는 문자메시지의 캡처본을 저장한 USB를 제출하도록 별도의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정지한 첫 결정이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공정위·국세청 등의 행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그동안 이어졌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에서도 행정조사가 마구잡이로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통제할 방안이 없었다”며 “이 같은 분쟁과 법원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확정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왔다. 공정위의 행정조사 과정을 문제삼으면 과징금 액수 산정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어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최근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처럼 행정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는 법적 분쟁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 차분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당사자 동의와 변호사 입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말부터 한화그룹과 CJ그룹 등을 상대로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잇따라 착수했다. 브랜드 사용료가 계열사 이익을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에 조사관을 보내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과 계열사 간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상표권 대가를 받는 것 자체는 적법이지만 브랜드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용료가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들 기업 계열사들은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뺀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브랜드 사용료를 내왔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80개 그룹이 1016개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2조2239억원에 달했다. 2020년에 비해 약 65% 늘어난 수치다.

그룹별로는 SK가 34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가 349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화는 1992억원으로 3위, CJ는 1331억원으로 4위였다. 이어 포스코 1282억원, 롯데 1244억원 등도 1000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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