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부하 직원에게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 발언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손윤경)은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B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 35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장 부하직원이었던 C씨(여, 43세)에게 전화해 ‘전 직장에서부터 마음에 들었다. 애인하자. 섹스파트너 하자’라고 말했다”며 “피고인 B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9시 9분경부터 10시 25분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C씨에게 ‘안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XX주면 안되나요, 나눠 먹으면 와 웃도요, 너하고 한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자기의 성적 요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총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C씨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피고인 B씨의 잘못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고 C씨가 굉장한 성적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껴 충격을 많이 받았으며 피고인 B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